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선정기준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서류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1-25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