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 서비스목적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구비서류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1-2513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