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중구-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기초, 차상위장애인 : 30만원 수리비 지원 ○ 일반 장애인 : 20만원 수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조기구(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 (지체, 뇌병변, 심장,호흡기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1.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2. 의뢰서를 받고 수리업체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생활지원과/053-661-266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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