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사용 시 본인부담금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09시-11시30분/오후 13시-17:30분,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우편접수 :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등기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③ 통장사본(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
- 문의처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749-810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