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정부24에 등록된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운영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연수구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서비스분야임신·출산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 가구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749-8103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 48세
개인 상황
임산부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사용 시 본인부담금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09시-11시30분/오후 13시-17:30분,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우편접수 :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등기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필요한 서류

① 신청서 ②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③ 통장사본(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

문의처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749-8103

근거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모아보기 · 청년(19~39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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