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내용: '평생교육 희망카드' 지원(1인당 35만원) ※ 선정 안내를 받은 후 NH농협카드(방문 또는 온라인 가능) 발급 필요 ○ 사용기관: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온/오프라인 교육기관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카드로 결제 가능 ※ 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서비스목적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역량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수성구 관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중복수혜불가: '24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수혜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자 ○ 지원규모: 추가모집 13명 ○ 우선순위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순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2순위 대상자 외 신청일시 순으로 선정(선착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10-01 ~ 2024-10-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https://www.gov.kr)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 ○ 방문 신청: 수성구청 미래교육과(수성구 달구벌대로 2451, 5층) ※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접수 가능(주말,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방문 전 사전연락 필수(053-666-4223),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반드시 지참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 필수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장애인등록증 - 선택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 시)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신청 :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개인정보 활용 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
-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 콜센터/1688-0420, 대구 수성구청 교육지원과/053-666-42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