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안내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
|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가족지원과/051-605-432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무엇을 받나요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문의처
가족지원과/051-605-4322
근거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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