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 구비서류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 문의처
가족지원과/051-605-4322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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