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남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3%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5만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이하 모 또는 부)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만2세 이상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4만원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만2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7만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지원
-자립촉진  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 : 2인기준(2,320,044)/3인기준(2,970,234)/4인기준(3,609,845)/5인기준(4,218,313)/6인기준(4,799,572)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2인기준(2,393,696)/3인기준(3,064,527)/4인기준(3,724,443)/5인기준(4,352,228)/6인기준(4,951,94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이하 모 또는 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
-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사이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친화과/051-607-43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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