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운영합니다.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생활보장과/02-2670-4070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개인 상황
- 장애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무엇을 받나요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생활보장과/02-2670-4070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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