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 서비스목적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문의처
생활보장과/02-2670-407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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