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운영합니다. 관내 등록된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에게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장애인복지과/02-2670-340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장애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장애로 인한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 휠체어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자립적인 사회활동을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30만원 -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 의뢰서 신청 접수, 지정 수리업체에 발송하여 휠체어 수리 진행. 관내 주민등록된 등록 장애인 여부 확인 등 주민센터의 의뢰서 신청 접수 필히 요구되어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670-3404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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