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30만원
 -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 서비스목적
장애로 인한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 휠체어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자립적인 사회활동을 도모

- 지원대상
○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 의뢰서 신청 접수, 지정 수리업체에 발송하여 휠체어 수리 진행.
        관내 주민등록된 등록 장애인 여부 확인 등 주민센터의 의뢰서 신청 접수 필히 요구되어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670-340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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