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장애로 인한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 휠체어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자립적인 사회활동을 도모

지원대상

○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30만원 -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 의뢰서 신청 접수, 지정 수리업체에 발송하여 휠체어 수리 진행. 관내 주민등록된 등록 장애인 여부 확인 등 주민센터의 의뢰서 신청 접수 필히 요구되어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670-340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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