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시간 -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40시간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예정)자]: 20시간 (최대 6개월간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여성장애인 ○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79602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장애인복지법(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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