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 보훈예우수당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 보훈예우수당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자격 : 본인 및 배우자(자녀)
◆지       급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동대문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27-503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3)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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