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기타 |
| 대상 | 가구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생활복지과/02-2116-495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무엇을 받나요
지원목적 -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방법 -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생활복지과/02-2116-4952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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