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지원목적 -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방법 -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생활복지과/02-2116-495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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