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목적 -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방법 -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복지과/02-2116-495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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