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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