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금 리 : 1.5%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하반기 1회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공고문에 명시
- 문의처
경제진흥과/02-2127-436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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