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상담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상담시간 30분 이내)
○ 상담방식
 - 대면상담, 전화상담 (사전예약 필수)
○ 상담장소
 - 동대문구청 1층 종합민원실 상담도움방
○ 상담내용
 - 채권·채무, 부동산, 이혼, 상속 등 생활법률 전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동대문구 주민, 기업체 종사자 등 동대문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ddm.go.kr/www/contents.do?key=194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동대문구 기획예산과/02-2127-431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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