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금 지급

효행장려금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효행장려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구비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30-150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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