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한 경우 3년간 활동지원 서비스 월 120시간 추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X1) 점수가 300점 이상이면서 와상 또는 사지마비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월 100시간~350시간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한 장애인 (퇴소 후 3년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X1점수가 300점 이상(아동 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인 독거,비독거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와상 또는 사지마비 내용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6개월 이내 발급분)
-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6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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