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운영합니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장애인복지과/02-879-6013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5세 이상
- 개인 상황
- 장애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무엇을 받나요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필요한 서류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79-6013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