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구비서류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79-6013,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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