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서비스목적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79-6013,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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