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선정기준

지원내용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지급 ○ 관할 동주민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6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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