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bokjiro.go.kr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지급 ○ 관할 동주민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6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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