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65세 이상, 한부모,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불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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