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 아이맘택시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 아이맘택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 아이맘택시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선정기준

지원내용

사업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사업내용 :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주민이 병원방문, 평일 14시이후 은평구 관내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방문시 전용택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아동(태아포함) 연 10회 이용권 제공 단, 건강취약(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영아 가정 연 20회 이용권 제공(`24.4.~)

신청방법

신청방법 : 앱설치(아이맘택시) - 회원가입(관리자승인) - 사전예약(3일전~30분전) - 서비스이용(병원방문) - 증빙자료제출(영수증 앱으로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351-622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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