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장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사항
 - 사망 보상금 : 1,000만원 지급(만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 보상금 : 1,000만원 한도 지급
 - 상해진단위로금 : 30~70만원(4주~8주 이상) 차등 지급
 - 입원위로금 :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 2,000만원 한도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한도 지급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 3,000만원 한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기간 내 전입한 구민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DB손해보험 개별 신청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친권자 중 1인의 신분증 추가제출

○ 상해위로금 : 초기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문의처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2127-486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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