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기간 내 전입한 구민 포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 보장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사항 - 사망 보상금 : 1,000만원 지급(만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 보상금 : 1,000만원 한도 지급 - 상해진단위로금 : 30~70만원(4주~8주 이상) 차등 지급 - 입원위로금 :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 2,000만원 한도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한도 지급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 3,000만원 한도 지급

신청방법

DB손해보험 개별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친권자 중 1인의 신분증 추가제출 ○ 상해위로금 : 초기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문의처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2127-4868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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