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
 - 금연상담 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 사탕) 지급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역사회 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직접 방문(영등포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또는 전화예약(02-2670-4780)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903, 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02-2670-478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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