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 - 금연상담 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 사탕) 지급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역사회 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직접 방문(영등포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또는 전화예약(02-2670-4780)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903, 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02-2670-478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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