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운영합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물품 및 서비스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당부서생활건강과
서비스분야보건·의료
지원유형현물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903 · 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02-2670-4780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사회 주민

무엇을 받나요

○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 - 금연상담 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 사탕) 지급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직접 방문(영등포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또는 전화예약(02-2670-4780)

문의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903 · 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02-2670-4780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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