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건과/02-2116-4193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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