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생활보건과/02-2116-41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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