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지원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육가족과/02-2116-371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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