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정책과/02-2116-371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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