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최저보험료 이하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55세이상 여성단독세대,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100%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및 공단 납부고지서 등

-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27-457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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