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정부24에 등록된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운영합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당부서안전관리과
서비스분야행정·안전
지원유형현금(보험)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02-2078-4547 · 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12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 사고로 인한 구민 피해를 보상하여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무엇을 받나요

-보장기간:2026.3.30.(월)~2027.3.29.(월)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보장내용 1.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2.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02-2078-4547)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처에 문의(02-2078-4547)

문의처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02-2078-4547 · 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12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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