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장기간:2025.3.30.~2026.3.29.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내국거소인 포함)
-보장내용
1.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400만원
2.강력범죄상해 보상금 400만원
3.익사사고 사망 200만원
4.화상 수술비 1회당 50만원
5.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6. 온열질환 진단지 10만원
※ 개인보험 및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 사고로 인한 구민 피해를 보상하여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모든 담보)
-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는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이메일: lofa@haesung2002.com / 팩스: 0505-073-2424)

- 구비서류
- 공통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1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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