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 사고로 인한 구민 피해를 보상하여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보장기간:2026.3.30.(월)~2027.3.29.(월)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보장내용 1.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2.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
신청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02-2078-4547)
구비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처에 문의(02-2078-4547)
문의처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02-2078-4547, 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1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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