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활동지원(저소득)

장애인 활동지원(저소득)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저소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월 50시간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6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9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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