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학대 피해 아동 응급의료비 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서 아동학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의 목적은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만 18세 미만 상황: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으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학대 피해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기타 - 구청 아동학대 담당에게 유선상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265, 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26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4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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