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합니다.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의심 신고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서비스분야보건·의료
지원유형서비스(의료)
대상개인
신청기한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문의전화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02-820-9265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이하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과 안전한 보호를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무엇을 받나요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여 지원

필요한 서류

의사 소견서, 세부내역 영수증

문의처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02-820-9265

근거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29조, 제5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4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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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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