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학대 피해 아동 응급의료비 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서 아동학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의 목적은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만 18세 미만 상황: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으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됩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학대 피해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기타 - 구청 아동학대 담당에게 유선상담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265, 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26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4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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