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담당부서 | 어르신정책과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어르신정책과/02-820-911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무엇을 받나요
○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이용중인 장기요양기관
필요한 서류
ㅇ수급자 선정 후 장기요양기관입소신청서 및 입소내역서 제출
문의처
어르신정책과/02-820-9115
근거 법령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2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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