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정부24에 등록된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합니다.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담당부서 | 건축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건축과/02-820-9006 |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작구민
무엇을 받나요
○ 상담방식 : 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면상담 : 평일 14:00~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
문의처
건축과/02-820-900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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