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기타(상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동작구민
선정기준
지원내용
○ 상담방식 : 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신청방법
○ 대면상담 : 평일 14:00~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과/02-820-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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