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요보호아동 심리검사 및 건강 검진비 지원

요보호아동 심리검사 및 건강 검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요보호아동 발생 시 심리검사 및 건강검진 진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요보호아동 중 심리검사 및 건강검진이 필요한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심리검사 및 건강검진 필요 시 진행으로 신청접수 불필요

- 구비서류

-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30-433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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