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일까지(출산전이어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www.gov.kr)접속(본인 인증)
  -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지참)

○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 중순경에 본인 계좌로 입금
  - 처리 완료는 자격 요건 적합 확인용으로 실제 입금일과는 다름

- 구비서류
○ 공통서류(온라인 본인 신청)
  -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출산예정일이 확인되어야 함) 
  - 본인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방문시 : 공통서류에 신분증,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추가
○ 외국인 : 공통서류에 거소사실증명서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소 이력 전체 포함), 한국인 남편 등본  추가(등본 상 법률혼 관계 확인 불가시 배우자 기준 가족관 계증명서 추가 제출)
○ 대리인 : 공통서류에 임신부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문의처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3818,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178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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