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
 ※ 지급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1부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청인 통장사본

- 구비서류
1.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2. 주민등록 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5.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 문의처
복지정책과/02-901-671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3)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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