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라돈측정기 대여

라돈측정기 대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공휴일 제외 9:00~18:00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동대문구민(주민등록 기준)

선정기준

지원내용

○ 동대문구민을 위한 간이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 - 주민등록 기준 동대문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대여가능 - 구청 기후환경과, 각 동주민센터 (사전 전화문의) - 신분증 지참 - 대여기간 : 3일 - 대여비용 : 무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분증 필수 지참 - 방문 전 전화 문의

구비서류

○ 신분증

문의처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02-2127-4639, 용신동주민센터/02-2171-6521, 제기동주민센터/02-2171-6561, 전농1동주민센터/02-2171-6103, 전농2동주민센터/02-2171-6150, 답십리1동주민센터/02-2171-6224, 답십리2동주민센터/02-2171-6249, 장안1동주민센터/02-2171-6288, 장안2동주민센터/02-2171-6359, 청량리동주민센터/02-2171-6553, 회기동주민센터/02-2171-6409, 휘경1동주민센터/02-2171-6423, 휘경2동주민센터/02-2171-6455, 이문1동주민센터/02-2171-6614, 이문2동주민센터/02-2171-6518

관련 법규

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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