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에 대해  바우처 월 40시간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자격을 취득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성인발달장애인 : 종합점수 X1중 인지행동특성 70점이상인자(제외 : 시비추가지원대상)
 - 성인 최중증장애인 : 종합점수 X1 합계 360점이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7조)||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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