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골밀도 검사 절차 - 골밀도검사대상자 예약 : 전화, 방문 / - 문의 및 예약 전화 : 02-2127-5357, 5358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02-2127-5357/02-2127-535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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