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신청방법

○ 골밀도 검사 절차 - 골밀도검사대상자 예약 : 전화, 방문 / - 문의 및 예약 전화 : 02-2127-5357, 5358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02-2127-5357/02-2127-5358

관련 법규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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