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운영합니다.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담당부서 | 의약과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02-2127-5357/02-2127-5358 |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무엇을 받나요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골밀도 검사 절차 - 골밀도검사대상자 예약 : 전화, 방문 / - 문의 및 예약 전화 : 02-2127-5357, 5358
필요한 서류
신분증
문의처
02-2127-5357/02-2127-5358
근거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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