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광진구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면제 조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서류 12종) - 구청과 병원(건국대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 24시간 운영 - 지하철역사 5개소(건대입구역, 군자역, 아차산역, 구의역, 중곡역) : 새벽 5시 ~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운영
- 서비스목적
무인민원발급창구 무료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광진구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 ※ 설치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진구 민원여권과/02-450-717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제4항)
- 행정규칙
-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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