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1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광진구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면제 조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서류 12종)
  - 구청과 병원(건국대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 24시간 운영
  - 지하철역사 5개소(건대입구역, 군자역, 아차산역, 구의역, 중곡역) : 새벽 5시 ~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운영

- 서비스목적
무인민원발급창구 무료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광진구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
※ 설치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진구 민원여권과/02-450-717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제4항)

- 행정규칙

-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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