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1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무인민원발급창구 무료 발급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광진구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 ※ 설치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확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광진구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면제 조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서류 130종)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외 - 광진구청과 병원(건국대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 24시간 운영 - 지하철역사 5개소(건대입구역, 군자역, 아차산역, 구의역, 중곡역) : 새벽 5시 ~ 다음날 새벽 1시 - 스타시티 쇼핑몰: 7시~24시 - 테크노마트 쇼핑몰: 5시~다음날 새벽2시 - 광진중앙 새마을금고: 7시~23시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민원여권과/02-450-717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제4항)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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