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사랑 안마사업

효사랑 안마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4. 03. ~ 12.(예산한도 내 10개월)
  ▢ 사업대상
    ○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
      ▷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2~3인 1조(안마사 1~2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

  ▢ 사업방법: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 어르신,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대한안마사협회(02-6714-3908) 문의 후 신청가능

- 구비서류

- 문의처
종로구청 사회복지과/02-2148-256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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