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사업 공고문 참고
  • 접수기관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win-win.or.kr

서비스목적

대기업(공공기관)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촉진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지원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관련 법규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0, 제0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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