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중소벤처기업부] 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

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접수기관명: (사)한국여성벤처협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kovwa.or.kr/94

서비스목적

유망한 여성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여성벤처기업 신규출현과 기존 여성벤처기업의 역량강화

지원대상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

선정기준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 예비 창업자

지원내용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문의처

(사)한국여성벤처협회/02-3440-7469

관련 법규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중소기업기본법(제5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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