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 누가 |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조건: 19세 이상 |
|---|---|
| 무엇을 |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기타(교육) |
| 신청 | 상반기접수: 중소기업중앙회 |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근거 법령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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