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신청기한: 상반기
- 접수기관명: 중소기업중앙회
서비스목적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관련 법규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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