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kosmes.or.kr

서비스목적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

관련 법규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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