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여성가족부]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청소년 미혼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forlife.or.kr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수혜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forlife.or.kr),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vitavia1004@naver.com)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
- 임신확인서(임산부 추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추가서류)

- 문의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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