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산림청]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산림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국립수목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kna.forest.go.kr

서비스목적

국립수목원을 이용하시는 관람객 중 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족 등에 대한 관람료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하여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유아 및 노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기초 생활 수급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군인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기초 생활 수급자 ○ 숲 사랑 지도원 및 위원 ○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 수행자와 또는 그 유족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 ○ 다자녀카드 소지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단, 막내가 만 13세 이하)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 또는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지역주민(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송산1.2.3, 고산동) ○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입장객

선정기준

○ 수목원 관람 규정에 의한 관람료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입장료 징수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 구분 입장요금 비고 · 어른 1,000원 · 청소년 700원(군인(하사 이하), 대학생(학생증 소지자), 중․고생 또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 · 어린이 500원(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 ○ 다음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시 입장료 면제 -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인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산림 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 사랑 지도원 및 숲 사랑 지도위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장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 1∼2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포함) 및 배우자·자녀, 선순위 유족(선순위 유족이 배우자인 경우 그 자녀 포함) -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송산1,2,3, 고산동에 한함)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주민 -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입장하는 자

신청방법

○ 국립수목원 누리집 관람예약 페이지에서 관람예약 신청 - 개원일(화요일~일요일) : 차량예약제(오전주차와 오후주차로 나누어 각각 300대 이하로 선착순 사전예약자에 한해 입장, 3,500명 한도),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입장객은 예약없이 현장 입장 가능(4,500명 한도) - 휴원일 : 일요일(1월, 2월, 12월),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구비서류

무료 관람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매표소에 제출(장애인증, 유공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국립수목원 수목원과/031-540-2000

관련 법규

행정규칙: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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