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생아동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
  ㆍ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 지원내용 : 협약 체결한 보험사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횟수 : 5년 동안 매월 1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
  ㆍ 거주기간 10개원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9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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