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7

[전라남도 나주시] 지역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나주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지류상품권)
 - 기타 : 59개소 판매대행점 

○ 지역사랑상품권CHAK앱(모바일상품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61-339-8824

- 자치법규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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