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나주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지류상품권) - 기타 : 59개소 판매대행점 ○ 지역사랑상품권CHAK앱(모바일상품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61-339-8824
- 자치법규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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