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여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0-11월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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