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5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청 가족지원과/053-662-4086
관련 법규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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