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동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5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동구청 가족지원과/053-662-408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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