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교육과/064-710-0322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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