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교육과/064-710-0322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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