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학교 별도 안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서류신청 : 보호자(학부모 등)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해당학교 ○ 신청시기 - 학교 별도 안내 시

구비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문의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12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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